월별 글 목록: 2012년 11월월

안경잡이 정리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해야 함

1. 디옵터(Diopter)
– 렌즈의 굴절률 즉 빛이 꺾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초점거리(Focal Length)의 역수이며 SI단위는 1/m 이며 흔히 D 또는 dpt 단위를 사용한다.
– 음의 값을 가지면 오목렌즈(볼록거울), 양의 값을 가지면 볼록렌즈(오목거울). 이는 “빛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초점(허초점)이 어디에 맺히느냐를 +/-로 나타낸 것이다.
– 초점거리가 크면 렌즈가 빛을 굴절시키는 정도가 작다는 이야기이며, 디옵터의 절대값 또한 작아진다. 즉, 디옵터의 절대값은 굴절률을 나타낸다.
– 얇은 렌즈 모델에서 렌즈 여러개를 가까이 위치하여 중첩시키면 전체 시스템의 디옵터 값은 개별 렌즈의 디옵터 값의 합으로 근사할 수 있다.

2. 사람의 눈
– 사람의 눈은 초점거리가 변하는 볼록렌즈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즉 디옵터는 양수가 된다.
– 사람 눈은 근육을 조정하여 수정체의 두께 즉 굴절률을 조절한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굴절률도 커지고, 수정체가 얇아지면 굴절률도 작아진다.
– 사람 눈에서 이야기하는 디옵터 값은,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맺힐 때의 물체와 수정체 사이의 거리의 역수로 정의하는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음)
– 따라서 0D면 무한히 먼 거리에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상이 맺히는 것 즉 수정체가 최대로 얇아진 상태이다.

3. 노안
– 광학적으로 신생아의 수정체를 볼록렌즈로 평가하면 최소 0D에서 최대 +60D 까지 조정 가능하며, 25세에 약 +10D, 45세에 약 +3D, 50세에 약 +1D 정도가 된다고 한다.
25세를 기준으로 1/10D = 0.1m 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보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굴절률이 부족해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없다.
45세를 기준으로 1/3D = 0.33m 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보통 책을 30cm 정도 떨어져서 읽는 탓에, 40대 중반이 되면 독서가 어려워진다.
50세를 기준으로 1/1D = 1m 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60세를 기준으로 디옵터는 0에 수렴한다. 즉 매우 멀리 있는 물체만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 그렇다면 나이로 인한 노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수정체에서 모자라는 디옵터 값을 안경 등을 이용하여 더해 주면 된다.
– 양의 디옵터 값이 필요하므로 볼록렌즈 즉 돋보기 안경을 쓰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대신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

3. 근시, 원시
– 수정체가 조정가능한 D값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해봐도 D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

– 그렇다면 근시는 어떤 경우일까? 어떠한 이유로 망막 즉 상이 맺히는 지점이 뒤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 이 경우 수정체에서는 빛을 정상보다 덜 꺾어줘야, 즉 정상보다 더 작은 디옵터 값을 취해야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맺히고 시야가 선명하게 보인다.
–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에는 수정체가 음의 디옵터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이건 불가능.
– 따라서 멀리 있는 물체는 안 보이게 된다. 망막이 뒤로 이동할 수록 이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

– 그럼 어떻게 보정할까? 수정체에서 남는 디옵터 값을 빼 줘야 한다. 즉 오목렌즈를 착용하면 된다.
– 이 때 오목렌즈를 얼마나 센 걸 착용해야 하는지가 안과에서 사용하는 디옵터 단위가 된다.
– 예를 들어 안과에서 측정결과 SPH = -3.00D 가 나왔다고 하면…
1. 이 사람은 근시이며, -3.00D 짜리 오목렌즈로 보정해야 한다.
2. 이 사람은 대략 1/3D = 0.33m 보다 멀리 있는 것은 수정체가 아무리 얇아져도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즉 흐리게 보인다.

– 원시는 반대 케이스. 어떠한 이유로 망막이 앞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 수정체에서 빛을 정상보다 더 꺾어줘야 하는데, 수정체가 두꺼워지는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멀리 있는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인다. 모자라는 만큼 볼록렌즈로 보정해 줘야 한다.
– 예를 들어 안과에서 측정 결과 SPH = +2.00D 가 나왔다고 하면…
1. 이 사람은 원시이며, +2.00D 짜리 볼록렌즈로 보정해야 한다.
2. 이 사람은 대략 1/2D = 0.5m 보다 멀리 떨어져야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보다 가까이 있으면 선명한 상을 못 얻는다.

– 참고로 망막까지의 거리와 수정체의 D값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학교 이메일을 구글 지메일로 이전하다.

최근 이메일 서비스를 보면 대부분 1GB 이상의 큰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티스토리가 입주해 있는 다음은 기본 10GB에서 이벤트 참여에 따라 100GB 이상 제공하며, 구글 지메일은 10GB 이상, 네이버 메일도 기본 5GB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이메일 서비스는 꼴랑 50MB를 제공한다. 아무래도 학교가 대형 메일 서비스를 따라갈 수 없는건 그렇다 하지만, Quota가 이렇게 작아서야 뭘 할 수가 없다. 보고서 좀 큰거 한 두 건 받으면 50MB는 우습게 차버리니까. 덕분에 회사와 연락 차질이 빚어져서 좀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회사에서 보내온 미팅 취소메일이 씹히면서 괜히 가지 않아도 출장을 나가게 된 것.

그 외에도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던 터라, 이참에 학교 이메일은 껍데기만 남겨두고 지메일로 모든 메일 데이터를 이전하기로 했다. 작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누적된 이메일 데이터를 구글로 이전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지메일을 통해서 이메일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다행히 지메일로 데이터 이전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메일이 IMAP을 지원하면서, 아웃룩에서 계정 추가 후 끌어다 놓는 작업만으로 메일 데이터를 지메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4년간 약 3900통 2GB 정도 되는 데이터를 모두 옮기는데 이틀이 걸렸다. 아웃룩과 지메일이 잘 안 맞는건지 수백여 개의 메일을 한 번에 모두 올리려 시도하면 접속이 끊어지면서 작업이 중단되는 탓에, 50개씩 끊어서 올린 탓이 크지만.

여하튼, 그 다음은 지메일을 통하여 학교 메일을 수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 작업은 간단하다. 학교 메일이 POP3을 지원하므로(아웃룩을 쓸 수 있어야 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자동 포워딩 설정도 되니까 설정만 잡아주면 된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좀 더 써 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만…

문제는 발신 작업. 일단 지메일 웹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보내기 계정 설정을 지원한다. 발송도 학교 서버를 경유해서 발송하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메일에서 보내는지 아니면 진짜 학교메일을 쓰는건지 구분하기 어렵다. 헤더 뜯어보면 나오니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굳이 알 필요도 없는거고… 문제는 클라이언트 인데, 다행히 썬더버드도 보내기 계정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하여 사흘동안 삽질해서 이메일 데이터를 모두 구글로 이전하였다. 이제 컴퓨터가 뻑나더라도 이메일 데이터 백업할 필요는 없어졌다.

ZTE 제트폰 유통, 단말기 자급제, 그리고 약정반환금 제도.

지난 11월 6일부터 중국 ZTE사의 제트폰(Z phone)이 국내에 정식으로 단말기 자급제 단말로 유통 시작하였다. 듣자 하니 2012년에 국내 처음으로 출시된 외산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1GHz 듀얼코어, 512MB 메모리, 2GB 내장 스토리지, 4인치 800x480px 등의 해상도로 성능은 그저그런 보급형 스마트폰이지만, 지마켓에서 선착순 100명 대상으로 19.9만원, 이후 23.9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출고가 기준으로)에 유통되고 있어서 꽤 팔리는 모양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정책을 보면 상당히 기형적이다. 보조금 지급금액이 지나칠 정도로, 예를 들자면 출고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갤럭시S3이 할부원금이 불과 17만원에 풀릴 정도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기에 휴대폰이 별로 비싸지 않은 것 처럼 느껴지기 때문. 다만 현재 통신사 판도는 점점 보조금을 줄이는 쪽, 아니 정확하게는 흔히 말하는 “폰테커”나 “먹튀 사용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흔히 말하는 “실사용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폰테크로 재미좀 본 사람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에 SKT가 도입한 약정할인금 반환제도(=위약금3)이 대표적이다. 약정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누적 할인금액 전액 내지는 상당부분을 회수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가입용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구매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할부원금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2년 사용이 전제된다면 최신형 휴대폰을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MVNO마저도 원 통신사에서 인기순위 3~4위쯤 되는 폰을 끌어다 할부원금을 낮춰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MVNO+자급제 단말기 조합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짜피 2년약정하고 쓰는건 똑같은데 24만원 일시불로 지급하고 성능구린 제트폰 사느니 할부원금 10만원에 옵티머스LTE2를 할부로 사 쓰는게 당연히 이익이니까.

그렇다면 자급제가 아무 의미도 없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위에서 설명한 케이스는 어디까지나 2년약정을 전제로 한다. 즉슨, 중간에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회선을 해지한다면, 단말기 할부금 외에 15만원에서 20만원을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럴 때 자급제 단말이 한 몫 한다. 중고 휴대폰을 구하려면 30~4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다 중고거래 특성상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데, 자급제 단말은 어느 수준의 퀄리티를 보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까 그냥 사서 유심만 끼워쓰면 되는 것.

물론, 현 시스템에서는 신규 회선을 파서 에이징 하고 위약금 내는게 자급제 단말 구매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 다만 에이징이 불가한 케이스도 있고(번호이동 등), 약정을 2년 새로 맺는게 싫다거나 신규 파는게 어려운 경우(요즘 죄다 번호이동만 나와서…) 등등, 자급제 단말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장밋빛 미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지옥도 아니라는 이야기. 물론 가격 안정화나 단말 퀄리티 보장, 유통경로 다양화 등 자급제 단말이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다.

SKT 집나간 번호 끌어오기 (강제 에이징)

바쁜 사람을 위한 요약

0. 타 통신사와 SKT의 회선 명의를 맞춘다. 명의가 다르면 번호변경 안내 신청이 안 된다.
1. 타 통신사에서 집나간 번호를 풀어준다. (제3의 번호로 번호변경 또는 회선 해지)
2. 번호 풀어준 직후 SKT 114에 전화걸어서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묶어둔다.
4. 번호변경 D+29일에 가까운 SKT 지사나 대리점 방문하여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 해지하고 번호를 변경한다.

지난 9월에 SKT에서 갤3(3G) 회선을 하나 팠다. 안타깝게도 구매 일주일만에 LTE모델 17만원 대란이 터졌지만…
여하튼 지난건 지난 일이고, KT에 딱히 쓸 만한 휴대폰이 없어서, 갤3으로 휴대폰 번호를 옮기려고 한다.
(즉, KT 회선에서 쓰던 번호를 갤3 회선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 흔히 대리점에서 말하는 “에이징” 절차.)

이 때 알아둬야 하는 것이, 같은 통신사 회선으로 번호 옮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타 통신사로는 옮기는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번마다 사용가능한 통신사가 할당되어 있어서, 특정 국번은 특정 통신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채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010-52XX-0000 번호는 KT 원배정 국번이며, KT에서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SKT나 LGT 전산에서는 이 번호를 채번할 수 없으며, 단지 KT에서 채번한 후 번호이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하다.

나도 이런 경우로, 원배정은 SKT이지만 번호이동으로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이런 경우, 원배정이 SKT이기 때문에 갤3, 그러니까 SKT 회선에 넣는게 원칙상 가능하다. (참고로 갤3 3G모델은 SKT 독점 판매다.)
다만 절차가 좀 복잡한데,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번호소유권이 한 번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채번을 할 수 없도록 막히기 때문이다.
114에 문의하여 보니, 타사로 번호이동되어 있는 번호는, 번호 해지일 이후 D+28일까지는 채번이 불가능하며 D+29일부터 채번 가능하게 풀린다고 한다.

D+n일 계산방법

D+n일 계산 방법
사유발생일 전날은 D-1일. 사유발생일은 D-DAY = D+0일. 사유발생일 다음날은 D+1일.

11월 1일에 번호를 바꿨다면 D+29일은? => 11월 30일
11월 1일에 휴대폰을 가입하고 93일 사용조건이 붙으면? => D-DAY 포함 93일이므로 D+93일인 2월 2일부터 해지가능

접기

그렇다고 29일간 휴대폰 연락 못 받냐면 그렇지는 않다.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번호로 오는 연락은 받을 수 있다.
번호변경 안내는 채번이 아니고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두 번호 사이에 명의만 같다면 D+28일 제한에 걸리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또, 번호변경 안내를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번호를 채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그렇게 29일을 보내고, D+29일째에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하여 번호변경 안내를 해지하면서 번호변경을 하면 된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집나간 번호를 되돌리려면 이게 최선이라고 한다.

PS1. 집나간 회선을 다시 SKT로 번호이동하고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D+28일 채번제한기간이 D+4일로 줄어든다. 즉, D+5일째에 대리점 방문해서 번호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PS2. KT에서 집나간 번호는 채번제한기간이 없다고 한다.
즉, SKT회선의 번호변경 -> KT 114에서 번호연결 신청 -> 지점 방문하여 강제 번호변경을 당일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

PS3. SKT 일부 직원은 전산권한이 높아서 D+28일 제한 없이 바로 채번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지점에 나와있는 직원중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전산상 되는 것 같긴 한데 소유권 문제가 뭔가 복잡한 모양이다.

데이터 이월은 과연 효과적인가.

KT LTE 요금제 중 일부에 대하여 이번달 가입자부터 데이터 이월이 적용된다. 방식은 3G와 같다.

구체적으로, LTE-520 이상 요금제에 대하여 매 월 사용 후 남는 데이터가 다음달로 이월된다. 적용 요금제는 상기 도식 참고, 그 외에 LTE-G650/G750, LTE-1250 요금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데이터 안심차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월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할 것.

이월 시스템에 대하여

이월 시스템은 이번 달 사용량 중 남는 양을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이월은 최초 제공시점으로부터 한 달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월 제공량 2.5GB 중 2GB를 사용한 경우 -> 남는 0.5GB는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즉, 12월에 데이터 3GB(기본제공 2.5GB + 이월분 0.5GB)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11월 제공량 2.5GB 중 1GB를 사용한 경우 -> 남는 1.5GB는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즉, 12월에 데이터 4GB(기본제공 2.5GB + 이월분 1.5GB)가 제공된다.
12월에도 1GB만 사용한 경우 -> 데이터 사용량은 이월분부터 차감하게 되어 이월분 남는 0.5GB는 소멸, 기본제공분 전량이 1월로 이월된다.
즉, 1월에 데이터 5GB(기본제공 2.5GB + 이월분 2.5GB)가 제공된다.

접기

여하튼 데이터 요금 이월은 사용 못하고 날아가는 데이터를 좀 더 아껴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제 활용 수준은 글쎄요 수준이다. 휴대폰 사용자의 월간 데이터 이용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많이 쓰는 사람은 계속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사람은 계속 적게 쓴다. 이번 달에 1GB 쓰는 사람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음 달에도 1GB 이쪽저쪽 쓴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생활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며, 보통 최근 석 달간의 데이터 사용량 평균을 내 보면 데이터 사용량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월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는 것. 예를 들어 매 월 평균 5GB 정도 쓰는 A는 분명 LTE-620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월제가 적용되면 A는 이월을 통하여 7GB를 제공받는다.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사용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A는 여전히 5GB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다음달에는 8GB를 받는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9GB, 10GB, … 를 거쳐 몇 달 후에는 12GB를 제공받지만, 사용량은 여전히 5GB이다. 그 다음달은? 데이터 이월은 한 달까지만 가능하므로 이월 분량은 소멸된다. 즉, 12GB만 제공받을 수 있다.

즉슨, 어느 시점까지 가면 데이터 제공량은 월 제공량의 2배에서 포화되며, 월평균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데이터 버리는 현상은 유지되게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 이월로 낭비되는 무료데이터 제공량을 아낄 수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그저 광고용 립서비스라는 것.

되려, 월평균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무료데이터 사용량이 12GB로 늘어난 것을 알고 월 사용량을 7~8GB 수준으로 늘렸다고 하면, 이월 데이터는 불과 몇 달만에 사라지고 기본 제공량으로 돌아오게 된다. A는 초과요금을 부담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며칠에서 10여 일을 LTE 사용 없이 버텨야 한다. 물론 다음달에는 다시 사용량을 6GB 수준으로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상위 요금제로 올리겠지만, 여하튼 한 달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자주 발생한다. 자기 요금제가 무엇이며 기본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많다.

즉슨, 데이터 이월 요금제는 통신사의 광고 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인하여 데이터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월평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곳으로의 출장 등이 있겠다. 그리고 군부대나 출입 제한 구역, 사내 네트워크 접속 제한 등으로 이런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월로 보존하고 있던 데이터가 버퍼 역할을 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량을 초과하더라도 월 제공량의 최고 2배 이내에서는 별도의 요금 부담 없이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안정화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하튼 이번달 요금은 안 나왔으니까 OK.

결론을 내리자면, 데이터 이월제로 인한 헤택은 통신사에서 광고하는 것 처럼 크지 않다. 일시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월평균 사용량이 변하여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월제에 기대기보다는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