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글 목록: 2014년 8월월

휴대폰 약정제도

위약1, 위약2, 위약3, (그리고 조만간 나올)위약4에 대한 설명

1. 위약1
단말기 할인제도. 휴대폰 할부원금을 할인하고, 약정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선형 차감한다.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시에만 가능하며, 단독가입(중고/자가유통 단말기, USIM단독개통 등)시에는 가입 불가능.

SKT : T기본약정. 전산시스템은 남아있지만, 2012년 11월 2일자로 모든 요금제에 대해 위약금이 0원 설정되어 사실상 폐지된 상태.
KT : 쇼킹 기본형 중 핸드폰 할인 부분(피처폰). 쇼킹 기본형은 위약1과 위약3을 묶어둔 형태이다.
LGT : 정보없음(폐지로 보임)

2. 위약2
무약정 할인제도 도입당시 위약1을 중복 가입할 수 없어서 비슷한 개념으로 도입됨. 약정금액 산정이나 약정제한사항은 위약1과 같다.
현재는 위약3과 묶여서 동시가입 되는 경우가 많다.

SKT : 약정위약금2
KT : 핸드폰할인2 (홈페이지에서는 초기설정금액만 조회 가능하며, 위약금 조회는 114를 통해서 가능)
LGT : 정보없음

3. 위약3 : 할인반환금
무약정 할인제도를 단독가입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약정만료 전 해지시 누적 할인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인반환금제도가 생김.
사용기간이 길 수록 누적 할인금액이 늘어나므로 반환금도 늘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비선형 차감 위약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SKT : 스페셜약정할인(3G), LTE플러스약정할인(LTE)
KT : 스마트스폰서(3G), LTE스폰서(LTE), SIMple할인(약정만료후 재가입, 중고개통 등), 쇼킹 기본형 중 요금제 할인 부분(피처폰)
LGT : 정보없음

4. 위약4 : 단말보조금반환금
단통법 시행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약금. 단말기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시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에 비례하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말보조금은 새 단말기를 구매할 때에만 지급되지만, 단통법 시행이후에는 단독가입에도 단말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요금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월분할하여 적용되지만, 단말보조금은 가입시점에 몰빵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형평성 상 단말보조금에도 위약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약금 차감패턴에 따른 분류

약정만료시점에 받게 되는 총 누적금액을 1로 보았을 때,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도표

1. 선형 차감(파랑) : 위약1, 위약2, 위약4(안1)
약정시점에 모든 할인금액을 몰아서 받는다. 약정금액이 고정되고,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은 선형으로 감소한다.
미사용 기간에 대한 할인금액을 반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 비선형 차감(녹색) : 위약3
약정시점에는 할인금액이 없으며, 사용기간에 일정하게 나누어 할인을 받는다.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누적 할인금액에 위약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누적할인금액을 반환하되, 사용기간에 따라 반환금이 할인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녹색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약정만료시점에 받게 되는 총 금액”을 1로 두었기 때문이다.
** 녹색 그래프는 인터넷, 와이브로에 적용되는 일비례 곡선이다. 통신사 위약3은 기간별로 반환비율이 다르므로 실제로는 변형된 사다리꼴을 그리게 된다.

3. 복합형태(빨강) : 위약4(안2)
선형 차감과 비선형 차감을 결합한 형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위약금과, 사용 기간에 대한 반환금을 모두 받는 형태이다. 소비자에게는 가장 불리한 형태.

회선을 유지하였을 때 받게 되는 할인금액의 비율이다.

선형 차감은 오래쓰건 짧게쓰건 딱히 이익도 손해도 없으며

비선형 차감과 복합형태는 글쎄요

단통법 내용 요약

자세한 법령과 고지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이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단지 법령과 시행령(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한 글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54297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http://kcc.go.kr/user.do?boardId=1101&page=A02030900&dc=K02030700

1. 단통법의 목적
(생략)

2. 용어의 정의
– 대리점 :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및 변경 등의 작업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판매점 :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및 변경 등의 작업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출고가 :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
– 지원금 : 휴대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캐시백), 가입비 보조 등”으로 법령에 명시됨

3. 법으로 금지되는 사항
다음 사항은 법으로 금지됨
– 가입 형태(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 이용약관에 정해진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 부가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

전국적으로 같은날에는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기변경이라고 보조금을 적게 주면 위법행위가 됨.
특정요금제 강제(XX요금제 이상만 가입가능 조건), 부가서비스 떡칠도 금지대상.

4. 법으로 허용되는 사항
다음 사항은 법 및 시행령으로 허용됨
– 사용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기준을 선정하여 공시
– 출시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통신사 보조금에 더하여, 대리점에서 15%까지 추가 지급 가능

예를들어 통신사에서 30만원 보조금을 주는 경우, 대리점에서 4만5천원을 추가하여 지급 가능함.

5.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
다음 사항은 법 및 시행령으로 강제됨
– 통신사는 휴대폰 별 출고가, 요금제 별 지원금, 이에 따른 실제 판매가격을 홈페이지와 인쇄가능한 매체로 공시해야 함
– 대리점은 출고가, 통신사 지원금 및 대리점 자체 지원금, 실제 판매가격을 인쇄물로 공시해야 함
– 한 번 공시한 내용은 7일이상 유지해야 함
– 공시한 내용은 편철하여 3개월간 보관해야 함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가입하는 경우(중고단말기나 자가유통용 단말기 등),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함
–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

즉슨 휴대폰 보조금은 매 주단위로 정해질 듯 하며, 한 번 정해진 보조금은 적어도 일주일간 유지됨.
또한 보조금을 안 받고 가입하는 경우(유심 단독가입이나 해외수입 등), 요금할인 혜택이 늘어남
(근데 위약금4 추가될 것으로 보임)

6. 보조금 규모 공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공시함.
– 보조금 상한액은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사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