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사람을 위한 요약
0. 타 통신사와 SKT의 회선 명의를 맞춘다. 명의가 다르면 번호변경 안내 신청이 안 된다.
1. 타 통신사에서 집나간 번호를 풀어준다. (제3의 번호로 번호변경 또는 회선 해지)
2. 번호 풀어준 직후 SKT 114에 전화걸어서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묶어둔다.
4. 번호변경 D+29일에 가까운 SKT 지사나 대리점 방문하여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 해지하고 번호를 변경한다.
지난 9월에 SKT에서 갤3(3G) 회선을 하나 팠다. 안타깝게도 구매 일주일만에 LTE모델 17만원 대란이 터졌지만…
여하튼 지난건 지난 일이고, KT에 딱히 쓸 만한 휴대폰이 없어서, 갤3으로 휴대폰 번호를 옮기려고 한다.
(즉, KT 회선에서 쓰던 번호를 갤3 회선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 흔히 대리점에서 말하는 “에이징” 절차.)
이 때 알아둬야 하는 것이, 같은 통신사 회선으로 번호 옮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타 통신사로는 옮기는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번마다 사용가능한 통신사가 할당되어 있어서, 특정 국번은 특정 통신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채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010-52XX-0000 번호는 KT 원배정 국번이며, KT에서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SKT나 LGT 전산에서는 이 번호를 채번할 수 없으며, 단지 KT에서 채번한 후 번호이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하다.
나도 이런 경우로, 원배정은 SKT이지만 번호이동으로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이런 경우, 원배정이 SKT이기 때문에 갤3, 그러니까 SKT 회선에 넣는게 원칙상 가능하다. (참고로 갤3 3G모델은 SKT 독점 판매다.)
다만 절차가 좀 복잡한데,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번호소유권이 한 번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채번을 할 수 없도록 막히기 때문이다.
114에 문의하여 보니, 타사로 번호이동되어 있는 번호는, 번호 해지일 이후 D+28일까지는 채번이 불가능하며 D+29일부터 채번 가능하게 풀린다고 한다.
D+n일 계산방법
사유발생일 전날은 D-1일. 사유발생일은 D-DAY = D+0일. 사유발생일 다음날은 D+1일.
11월 1일에 번호를 바꿨다면 D+29일은? => 11월 30일
11월 1일에 휴대폰을 가입하고 93일 사용조건이 붙으면? => D-DAY 포함 93일이므로 D+93일인 2월 2일부터 해지가능
접기
번호변경 안내는 채번이 아니고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두 번호 사이에 명의만 같다면 D+28일 제한에 걸리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또, 번호변경 안내를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번호를 채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그렇게 29일을 보내고, D+29일째에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하여 번호변경 안내를 해지하면서 번호변경을 하면 된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집나간 번호를 되돌리려면 이게 최선이라고 한다.
PS1. 집나간 회선을 다시 SKT로 번호이동하고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D+28일 채번제한기간이 D+4일로 줄어든다. 즉, D+5일째에 대리점 방문해서 번호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PS2. KT에서 집나간 번호는 채번제한기간이 없다고 한다.
즉, SKT회선의 번호변경 -> KT 114에서 번호연결 신청 -> 지점 방문하여 강제 번호변경을 당일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
PS3. SKT 일부 직원은 전산권한이 높아서 D+28일 제한 없이 바로 채번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지점에 나와있는 직원중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전산상 되는 것 같긴 한데 소유권 문제가 뭔가 복잡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