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내용 요약

자세한 법령과 고지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이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단지 법령과 시행령(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한 글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54297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http://kcc.go.kr/user.do?boardId=1101&page=A02030900&dc=K02030700

1. 단통법의 목적
(생략)

2. 용어의 정의
– 대리점 :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및 변경 등의 작업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판매점 :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및 변경 등의 작업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출고가 :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
– 지원금 : 휴대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캐시백), 가입비 보조 등”으로 법령에 명시됨

3. 법으로 금지되는 사항
다음 사항은 법으로 금지됨
– 가입 형태(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 이용약관에 정해진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 부가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

전국적으로 같은날에는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기변경이라고 보조금을 적게 주면 위법행위가 됨.
특정요금제 강제(XX요금제 이상만 가입가능 조건), 부가서비스 떡칠도 금지대상.

4. 법으로 허용되는 사항
다음 사항은 법 및 시행령으로 허용됨
– 사용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기준을 선정하여 공시
– 출시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통신사 보조금에 더하여, 대리점에서 15%까지 추가 지급 가능

예를들어 통신사에서 30만원 보조금을 주는 경우, 대리점에서 4만5천원을 추가하여 지급 가능함.

5.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
다음 사항은 법 및 시행령으로 강제됨
– 통신사는 휴대폰 별 출고가, 요금제 별 지원금, 이에 따른 실제 판매가격을 홈페이지와 인쇄가능한 매체로 공시해야 함
– 대리점은 출고가, 통신사 지원금 및 대리점 자체 지원금, 실제 판매가격을 인쇄물로 공시해야 함
– 한 번 공시한 내용은 7일이상 유지해야 함
– 공시한 내용은 편철하여 3개월간 보관해야 함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가입하는 경우(중고단말기나 자가유통용 단말기 등),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함
–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

즉슨 휴대폰 보조금은 매 주단위로 정해질 듯 하며, 한 번 정해진 보조금은 적어도 일주일간 유지됨.
또한 보조금을 안 받고 가입하는 경우(유심 단독가입이나 해외수입 등), 요금할인 혜택이 늘어남
(근데 위약금4 추가될 것으로 보임)

6. 보조금 규모 공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공시함.
– 보조금 상한액은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사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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