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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배포 방법

소프트웨어 배포 방법

1. 상용 소프트웨어
한자와 영어의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단어.
말 그대로 “돈받고 팔 목적의(商用)”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판매방법은 크게 3가지.
–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판매방식. 흔히 Retail이나 RTM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개 가장 비싸다.
–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패키지는 없는 방식.
ESD라고도 한다. Electrical Software 까지는 확실한데 Download인지 Distribution인지 모르겠다.
패키지보다 10%정도 싸다. 꼴랑 시리얼 키 주고 다운로드는 알아서 하셈, 이란 논조가 강하다.
패키지와 사이트 라이센스의 중간격인 성격이 짙다.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라이센스. 적게는 2copy에서 많게는 1000copy까지 다양하게 취급한다.
이건 주로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단체로 구입할 때 때 사용하며, 주로 계약 형태로 가격을 책정한다.
시리얼 키 하나 주고 “1000pc에서 사용가능” 이라는 증서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특이하게 KAV처럼 시리얼 키를 여러 개 주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패키지를 가지고 여러 PC에 설치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박스를 좍 깔아두는거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삭제한 다음 다른 PC에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건 불법복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양도가 된다.)

근데 의외로 개인 사용자의 상용 프로그램 불법복제는 단속하는 경우가 드물다.
왜냐면, 그들의 주 타깃은 기업이나 기관이기 때문이다.
입사하는 사원들이 전부 어떤 툴을 쓰면, 기업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사야 한다 -_-

2. 셰어웨어(Shareware)
말 그대로 “원래는 돈 내고 써야 하는건데, 한 번 써 봐라” 정도의 프로그램.
일단 돈은 안 내지만,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다거나 일부 기능을 못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궁극적인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홍보해서 팔아치우는 데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짜증이 날 때가 많다.

– 날짜를 제한하는 경우
말 그대로 설치일로부터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 대체로 15일 아니면 30일이 주를 이루며
정말 희귀한 케이스로 1년짜리도 있다.
초기에는 PC의 날짜를 체크해서 사용 기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쓸 때에만 날짜를 살짝 바꿔줘서
날짜제한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었다. 물론 불법이고, 그나마도 요즘은 안 먹힌다.
참고로 날짜 제한이 지난 셰어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소프트웨어 단속에 주의하자.
–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제공하되, 정말 쓸모있는 기능을 쓰려고 하면 “돈내셈” 이라는 메시지를 내뱉는다.
한때 어도비에서 포토샵 LE(Limited Edition)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것(상용이라 셰어워어는 아니다.)을
내놓아서 욕을 많이 먹었다. 필터가 안 되는 포토샵이라니, 이건 포토샵이 아냐.
– 사용에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
하이퍼스냅은 캡쳐한 이미지에 떡하니 자사 로고를 박아버린다.
그것도 네 귀퉁이와 화면 한 가운데 떡하니 박아버려서 잘라내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비슷한 짓을 (베타 주제에) 곰인코더에서도 하는 듯. 초기 버전은 화면 좌상단에 5초동안 곰인코더 로고가 떴는데
요즘은 화면 한 가운데, 그것도 5분동안 뜬다고 한다.

물론 이런 방법 중 하나만 적용하는 경우는 1/3이 채 안되고, 대부분 두 개 이상을 적절히 섞어서 쓴다.

3. 애드웨어(Adware)
프로그램을 쓰긴 쓰되, 광고를 봐야 하는 방식.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야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다.

대표적인 애드웨어로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가 있다.
흔히 알툴즈(일반사용자용)를 프리웨어로 착각하는데, 알툴즈(일반사용자용)는 애드웨어다. 구분 똑바로 하자.
(참고로 알툴즈(기업/기관/PC방용)는 돈 주고 사야하는 상용 프로그램이고, 광고가 없다.)

프로그램에 광고를 끼워넣고, 돈을 내면 광고를 안 보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건 셰어웨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드웨어라고 말하기도 그렇다.

—– 여기까지는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는 프로그램들이다. —–
—– 여기부터는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는 프로그램들이다. —–

4. 메일웨어(Mailware)
쓰레기를 의미하는 말웨어(Malware)가 아니다. i가 있고 없고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주의하자.

프리웨어에 가깝지만,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면 제작자에게 격려메일 한 통 날려달라는 류의 프로그램이다.
프리웨어와 매우 비슷하고, 격려메일 달라는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류가 힘들다.
그나마도 요즘은 하도 스팸메일이 많아서 그런지, 메일웨어로 제작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비슷한 부류로 포스트웨어(Postware)가 있다. 이건 메일 대신 엽서를 보내달라는 프로그램.

5. 프리웨어(Freeware)
말 그대로 “돈 안내고 그냥” 쓰는 프로그램. 상용 프로그램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대부분 개인 제작자가 취미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물론 회사 홍보용으로, 구버전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제작자가 제작하던 구버전이던, 어쨌든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인터페이스도 깔끔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
그러나 대단히 뛰어나, 상용 프로그램 못지 않은 것도 많다. 예를 들자면 KMP.

프리웨어가 공짜라고는 하지만, 제작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그들은 저작권을 보유하며,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물론 맘에 내키면 해도 된다)
대상에 따라 배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있다.
바닥, 꿀뷰 등으로 유명한 kipple씨가 프로그램의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며, 게임의 비공식
한글 패치 중 대부분이 비슷한 룰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프리웨어는 소프트웨어 단속대상이 아니다.

6. GNU License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들어 낸 라이센스. 현재 판올림 2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은 구글을 찾아보면 금방 나올테고, 여하튼 피부에 와 닿는 부분만 설명하면
– 모든 프로그램은 “공짜”로 배포해야 하며,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
– GNU 라이센스를 따른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2차 코드를 제작하면, 2차 코드도 GNU 라이센스를 따라야 한다.
정도가 되겠다.
정신은 참 좋지만, 저작권을 반쯤 포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에는 안 드는 방식이다.

참고로 KMP가 mplayer의 소스 코드를 끌어다 썼다는 낭설이 돌아서, 한때 KMP 제작자분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이 있다. 결론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지만.
(권용휘님는 개꿈닷넷 운영자이자 클릭 투 트웍의 개발자이다. 잠시 착각하였으며, 두 분께 죄송함을 표한다.)

조금 덧붙이자면, 애시당초 C 코드를 델파이에서 끌어다 썼다는 발언 자체가 개념이 없는 것일 뿐더러
GNU 라이센스는 컴파일된 결과물을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GNU 라이센스를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로 마이너 프로그램들 중에서 메이저 프로그램에 필적하는 프로그램들(주로 코덱)이 GNU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다.
게다가 리눅스에서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GNU 라이센스를 적용받는다.

7. zlib license
GNU 라이센스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보강된 버전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8.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 오픈소스(Open Source)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공짜” 프로그램이다.

기본은 프리웨어와 같지만, 프로그램 제작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소스 코드까지 공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